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및 내용
본문 바로가기
산업/노사노무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및 내용

by 깨알석사 2014. 10. 28.
728x90
반응형

 

 

 

 

 

프랜차이즈계약

 

 

 

『해설』

1. 프랜차이즈란 본부가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의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본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일컫는다.

 

2. 프랜차이즈 관계에서는 사업본부가 행사하는 통제력에 의한 힘의 불균형과 본부의 권한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하에,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가맹사업에 따른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볍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을 만들어서 그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그리하여 2001년 6월에 상정된 본 법안은 2002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식회사 ○○○을 본부(이하 `갑`이라 한다)로 △△△을 가맹점(이하 `을`이라 한다)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에 관한 가맹점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가맹점의 가입)

① `을`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점포에서 `갑`이 제공 또는 지정하는 상품(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다.

1. 가맹점 소유자

- 소유자 성명: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소유자 주소:

2. 가맹점 주소:

3. 가맹점포 규모: ( )m2 ( )평

② `갑`은 `을`의 가맹점 판매활동에 관한 상표, 서비스마크, 라벨링재료, 포장재료, 용기, 장치, 설비, 의상, 장식 및 기타의 재료와 기술(Konw-How)을 지원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기기, ○○부품 등 전항에서 정한 점포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해야 하며, `갑`이 지정한 품목 이외의 상품(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단 `갑`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을`에게 상품·자재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게 할 수 없다.

『해설』

1. 가맹점은 본부로부터 영업시스템 및 경영노하우, 정보 등을 전달 받아 사용하며, 영업에 있어 용기, 설비, 라벨 등 영업상징을 가맹점본부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권을 부여받게 된다.

2. 위 3항의 `점포운영에 필요한 비품의 구입`이란, 동일한 영업이미지 하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프랜차이즈에 있어 취급상품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본부가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지정업자를 통해서 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상품의 독점적 공급은 프랜차이즈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상품의 동질성 확보나 사업자의 명성과 관련이 없는 상품까지도 사업자로부터 공급 받게 하는 행위 또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부자재의 가격이 타 공급업체에 비해 부당하게 높거나 사업자에 의한 상품공급이 원활치 못하는 경우 등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하겠다.

제2조(상표, 상호의 변용)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이 소유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토록 하며, `을`은 이를 사용함에 있어 `갑`이 승인하지 않는 범위 이외의 상표·상호를 사용하거나 이를 변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가맹금) ①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금조로 일금○○○원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가맹금은 계약을 중도해지 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해설』

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본부의 각종 지원 및 영업 표지의 사용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가맹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전으로, 가맹료·프랜차이즈대금·입회금 등으로 통칭되고 있다.

제4조(로열티의 지불) ① `을`은 매월 총 매출액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매출액의 ○%를 로열티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로열티의 지불기일은 익월 15일까지 이며, `갑`이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단, 개점일부터 월말까지 일자가 10일미만일 때는 차월분과 합계하여 익익월 15일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 `갑` 또는 `을` 쌍방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해설』

1.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이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2.「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가맹계약의 종료사유)」ː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6조(양도의 금지 등)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상에 결정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대금의 지불) ① `을`은 `갑`에 대하여 아래와 각 호와 같이 해당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 간판, 주방기기, 집기, 비품 등 - 인도일까지

2. 연수비 - 연수개시 전일까지

3. 보험료 - 개점일까지

②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는 제품, 원재료, 소모품 기타의 용품에 대한 대금결제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익월 ○○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8조(지연이자) `을`이 제4조 및 제7조에 정한 각종 대금을 지정한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는 지급일로 부터 완제일까지 연○○%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해설』

1. 본부는 각 대금을 완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가맹계약자가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지연이율에 대한 약정사항을 표시 해 놓는다. 이로써 본부는 가맹계약 자의 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약정지연이율을 청구할 수 있다.

2. 만일 사전에 이러한 약정을 해 놓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소장부본이 가맹계약 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연2할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제9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① `갑`은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품·자재를 `을`에게 공급한다. 단, 상품·자재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상품·자재는 이를 `을`이 직접 조달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전항에 의해 직접 조달하는 상품·자재에 대해서는 `갑`은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 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식품위생법과 기타 관련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어 상품·자재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상품·자재를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의 허락 없이는 공급 받은 상품·자재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상품의 하자와 검사) ① `을`은 상품·자재를 공급 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그 하자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갑`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품·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검사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수량보충·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갑`이 하자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자는 전항의 기간과 상관없이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여 공급한 상품·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갑`은 자신이 공급하지 않은 상품·자재를 `을`이 판매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상품공급의 중단)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한 상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을`이 3회 이상 상품·자재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 `을`이 2회이상 로얄티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을`이 로얄티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을`의 채무액이 별도의 `갑`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6. `을`이 `갑`과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7. `을`이 `갑`과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을`이 노후된 점포설비에 대한 `갑`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9. `을`의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하는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 되는 경우

3. `을`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에 의하여 `을`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경우

『해설』

1.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2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 `갑`이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최고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의 대금 지불이 2회이상 연체되었을 때

2. `갑`의 신용을 현저히 떨어뜨린 행위를 하였을 때

3. `갑`의 지시나 담당 직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4. 계약상의 각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② `을`이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발행한 수표, 어음 등에 부도가 발생할 때

2. `을`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경매 등을 받거나 파산, 회사정리, 특별청산 등의 신청을 했을 때

3. `을`의 신용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물품 대금 등의 지불이 곤란할 때 단, 계약해지시에는 `을`이 `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대금은 `갑`이 해약 통보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입금시켜야 한다.

『해설』

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3조(비밀 엄수 의무) `을`은 본 계약상 혹은 점포 운영상 체득한 `갑`의 영업에 관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만약 `갑`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 누설하여 `갑`이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종업원 스카웃 금지) `을`은 `갑` 또는 `갑`의 직영 및 타 가맹점으로부터 점포 관리자 및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종사원을 사전 양해 없이 임의로 채용할 수 없다.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을`은 경영자 및 점포 종사자를 선발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와 지정하는 기간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해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16조(개점) `을`은 점포디자인, 내장공사, 레이아웃, 주방시설 등을 `갑`이 입안 설계한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을` 임의로 제반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단 `갑`은 제반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직접 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지도할 수 있다.

『해설』

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가맹사업 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

제17조(경영 지도 등)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의 사원이나 수퍼바이저를 파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단 파견에 따르는 경비와 그 범위는 `갑`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1. `갑`이 제공하는 각종 원재료 및 제품에 관한 특성 및 사용 방법

2. 당해 점포의 시장분석

3. 당해 점포의 매출 증진에 관한 사항

4. 당해 점포의 경영, 경리, 세무 담당

5. 기타 종업원 교육 지원 등

『해설』

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

제18조(보고의무)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 매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 수퍼바이저 또는 `갑`의 파견직원이 `을`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상호, 상표, 서비스표,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가입) ① `갑`은 `을`에게 그의 영업상의 과실, 상품의 하자, 점포의 화재로 인하여 소비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②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를 정한다.

제20조(`을`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의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갑`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편람의 내용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계약의 존속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해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본 계약서 제20조 및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등과 같은 자율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5조).

제21조(`갑`의 의무) ① `갑`은 `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갑`의 재무상황, 등기부등본, 최근 5년간의 사업경력,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

2.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부담해야 할 가입비, 정기납입경비(로얄티), 기타 공과금 등의 금전에 관한 내용

3. `을`이 운영할 점포 인근지역의 가맹계약자현황, `갑`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내역

제22조(위생관리) `을`은 식품위생법 등 식품에 관한 각종 법규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생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제23조(영업시간) `을`의 휴무 및 영업 시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복장) ① `을` 및 `을`의 종업원은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②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종업원의 복장을 공급할 수 있다. `을`의 종업원은 영업시간 중 `갑`이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5조(광고, 선전) `을`은 판매촉진 등을 위한 캠페인 실시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 선전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갑`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갑`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광고선전 등에 대한 소요 비용은 `갑`의 방침에 따라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단 `갑`은 사전에 광고 및 선전의 실시방법, 시기, 소요비용 및 당해 가맹점 분담금 내용 등을 사전에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해석) 본 계약 각 조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은 성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제27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

『해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법령에 의하여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002년 1월 22일부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현판식을 갖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이 이뤄지면 공정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게 되고 당사자간에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이뤄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상기 각 조항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뒤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 . ○○ . ○○ .

 

 

 

 

「갑」

서울시 ○○구 ○○동 ○○-○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을」

서울시 ○○구 ○○동 ○○-○

○ ○ ○

 

 

 

 

728x90
반응형

'산업 > 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직증명서 양식  (0) 2014.10.28
직원인사규정 (대학교용) 표준안  (0) 2014.10.28
사업계획서 (표준)  (0) 2014.10.28
프랜차이즈 (외식업) 표준약관  (0) 2014.10.28
업무 제휴 계약서 작성 및 내용  (0) 2014.10.25
업무보고서 양식  (0) 2014.10.25
신원보증서 양식  (0) 2014.10.25
합의서 견본 및 작성방법 (산재용)  (0) 2014.10.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