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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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사노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계약 내용

by 깨알석사 201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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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깨알일보 주식회사 대표 홍두깨 (이하 “갑”이라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무시간】“을”의 근무시간은 주44시간으로 한다. 단, “갑”의 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급여】급여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 월차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갑”의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여금】상여금은 상기 제2조에서 정하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갑”의 지급 기준에 따라 제2조의 급여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조【제수당】연장, 야간, 휴일, 심야근로, 연⋅월차, 경매, 출납수당 등 일체의 수당은 상기 제2조에서 정하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재해보상】“을”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갑”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다만,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제 규칙과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사고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다.

 

 

제6조【해고사유】“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을 해고할 수 있다.

 

1.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 부적당자로 판정되었을 때

2. 도박 및 풍기문제등으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3. 동료근로자를 선동하여 “갑”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하시키는 행위등을 하였을 때

4. 취업기간중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했을 때

6. “갑”의 동의없이 임의로 타사업장에 취업할 때

7.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때

8. 수습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에 “갑”과 “을”은 상호 소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을”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갑”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기타】본 계약의 기간은 “을”의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 취업규칙,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 . . .

 

 

 

“갑” 깨알일보주식회사 대표 홍 두 깨 (인)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대표 (이하 “갑”이라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무시간】“을”의 근무시간은 주44시간으로 한다. 단, “갑”의 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급여】급여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 월차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갑”의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여금】상여금은 상기 제2조에서 정하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갑”의 지급 기준에 따라 제2조의 급여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조【제수당】연장, 야간, 휴일, 심야근로, 연⋅월차, 경매, 출납수당 등 일체의 수당은 상기 제2조에서 정하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재해보상】“을”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갑”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다만,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제 규칙과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사고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다.

제6조【해고사유】“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을 해고할 수 있다.

1.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 부적당자로 판정되었을 때

2. 도박 및 풍기문제등으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3. 동료근로자를 선동하여 “갑”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하시키는 행위등을 하였을 때

4. 취업기간중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했을 때

6. “갑”의 동의없이 임의로 타사업장에 취업할 때

7.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때

8.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에 “갑”과 “을”은 상호 소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을”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갑”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기타】본 계약의 기간은 “을”의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 취업규칙,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 . .

 

 

 

“갑” 주식회사 대표 (인)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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