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나는 2촌이 아니라 일촌(1촌) - 장인과 장모와 사위의 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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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가족사랑

할아버지와 나는 2촌이 아니라 일촌(1촌) - 장인과 장모와 사위의 촌수

by 깨알석사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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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저랑 1촌이래요

촌수·호칭 바로알기 직계는 상하 상관없이 모두가 1촌촌수계산법 오류 최근에 바로 잡혀

누나 남편, 자형과 매형 · 매부 통용

평소 활달한 성격의 5년차 주부 정모씨. 그러나 유독 명절날 시댁에만 가면 '꿀 먹은 벙어리'가 돼 본의 아니게 과묵한 며느리로 소문이 났다. "가끔 먼 친척들이 오시는데 '누구씨'하고 부를 수도, 그렇다고 '저기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호칭을 빼고 말을 하다보니 말수가 줄 수밖에요. "알고보니 촌수와 호칭을 몰라 벌어진 해프닝. 민족 최대명절인 설. 평소 왕래가 뜸하던 일가 친척들이 모이지만 어색함에 몸둘 바를 모른다. 진짜 삼촌, 이모들이 제대로 눈길 한번 못 받는 틈을 타고 술집 웨이터가 삼촌으로, 식당 아줌마가 이모의 자리를 꿰차버린 현실.

"우리가 남이가!"

하지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남보다 더 서먹해진 피붙이들. 이번 설 만큼은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할아버지와 나는 몇촌?

아버지와 내가 1촌 관계이니 그 윗대인 조부모는 당연히 2촌'. 얼핏 논리정연해 보이지만 증조, 고조 등 세대가 올라갈수록 모순에 빠져든다. 우리 민법에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9대조 조상부터는 '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촌수 계산은 과거 교과서에서 '세대가 올라갈수록 1촌씩 더한다'는 설명 탓이었다. "촌수는 방계 혈족간의 가깝고 먼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직계혈족 사이에는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위아래를 막론하고 모두 1촌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건설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최현영(46)씨. 

지난 2003년부터 발간된 초중고 교과서 및 관혼상제 책자에서 '직계혈족은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로 바로 잡은 주인공이다. 최씨는 모순투성이인 종래 촌수계산을 고치기 위해 초중고 교과서의 집필자와 성균관, 교육부 등에 일일이 서신을 보내는 등 2년여 동안 동분서주 뛰어다녔다. 그 결과 모든 기관들로부터 기존 계촌법의 오류를 인정받고 개정을 이끌어냈다. 최씨가 이들 기관에 보낸 서신과 답신 등 여태 모아둔 서류만 600쪽. 하지만 힘겹게 바로잡은 촌수계산은 여전히 홍보가 덜된 상태이다

최씨는 '모든 직계는 1촌'이라는 근거를 집안마다 보관하고 있는 옛 족보의 범례와 승중상(承重喪·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당한 조부모의 초상)에서 찾았다. 승중상의 경우, 맏상제를 고인의 방계혈족이 아닌 나이 어린 직계 손자에 둔 전통상례에 비춰볼 때 직계는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가까운 1촌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도 모순에 빠지는 종래의 계촌법이 수십년간 유지돼온 원인은 뭘까?

최씨는 이를 일반적인 촌수 계산이 무의식적으로 직계에도 적용된 수학적 오류와 현행 민법 탓이라고 말한다. 특히 친족의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는 민법 770조 1항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로써 촌수를 정한다'는 규정이 오류의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관성적인 대입과 '세수'라는 글귀에 얽매여 직계 사이에도 촌수를 더하게 했다는 뜻이다. 현재 잘못임에도 불구 법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 이유는 상속문제 때문.

최씨는 "민법은 상속 등 여러 사회문제와 맞물려 있어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잘못을 알지만 고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 생략


쉽게 표현하면 친척은 아버지의 가족(본가) + 어머니의 가족(외가) 인척은 배우자의 가족(배우자의 부모 등)

더 쉽게 표현하면 친척은 나와 피를 나눈 핏줄들, 인척은 나와 피를 공유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인 사람들

혈족은 내 직계, 나와 수직을 이루는 사람들이 직계이고 나와 옆으로 뻗어 나간 사람들이 방계. 촌수는 방계가족에게만 적용하고 직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촌수 자체가 옆으로 뻗어 나간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직계 자체는 관계를 알 필요가 없음 (모르고 싶어도 알 수 밖에 없음, 엄마/아빠/할아버지/할머니)

다만 방계는 나의 직계에서 뻗어 나가기 때문에 촌수 계산 과정에서 직계의 촌수를 세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직계의 촌수가 나와의 촌수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다. 방계와의 촌수를 위한 셈일 뿐, 직계는 모두 1촌촌수계산에 있어 친척과 인척은 나와 멀어질수록 1촌씩 늘어나지만 혈족은 1대 시조부터 나의 손자녀에서 더 아래까지 모두 1촌,부모님과 나는 1촌, 할아버지와도 1촌,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나의 자녀, 나의 손자녀, 나의 증손자녀 모두 1촌이고 그외 친척과 인척에서만 촌수가 늘어난다. 

나와 성씨가 같은 할아버지들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 나는 그 분의 16대손이라는 관계는 성립해도 16촌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의 착각, 

장인어른과 사위는 몇 촌?

가장 많은 오류는 1촌이라는 것, 더 나아가 인척(아내의 집안)1촌이라고도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상식, 옹서지간(사위와 장인어른 사이)은 무촌으로 촌수가 없다. 아내와 남편이 무촌인 것처럼 아내의 부모도 나와 무촌이다. 촌은 1촌이 시작점이지 무촌 다음 1촌이 아니다. 무촌과 일촌은 별개다. 촌은 촌 자체가 있어야 이후 촌수가 존재한다. 누군가와 무촌이면 무촌인 가족과 관련된 가족 모두 무촌이다.

아내는 장인어른에게 아버지와 딸로서 1촌 사이이지만 사위는 장인어른과는 촌수가 존재 하지 않는다. 무촌이면서 가족인 경우는 장인어른, 장모님과 그 자녀인 "아내" 세 사람만 무촌.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원래 인척(배우자쪽)은 내가 아닌 배우자의 촌수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아내의 삼촌은 나에게도 처삼촌이 되기에 아내에게 적용되는 촌수를 남편도 처갓집에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오로지 나를 기준으로만 본다면 장인/장모/아내는 무촌, 그 나머지 모든 사람과는 더더욱 촌수 자체가 없다. 그래서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요, 언제든지 가족이 깨질 수 있는 관계, 반면 헤어지더라도 자식은 전혀 다르다 - 촌수 유지, 나와 사돈 집안이 아닌 자녀에게는 여전히 외가이기 때문, 나에게는 인척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친척들이 된다. 

아내와 남편은 무촌이라서 제일 가깝다, 나는 내 부모와는 일촌이다. 무촌이라 제일 가깝다라는 해석을 부부간의 사이를 달리 표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촌이라서 제일 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혼을 통해서 언제든지 완전히 남남이 될 수 있는 것 역시 무촌,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외할아버지로 연결되지만 그래도 남편과 장인은 연결점이 없다. 아내도 순식간에 남이 되거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다시 될 수 있는거고 장인, 장모도 그래서 전혀 다른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다르다. 무촌이기 때문이다. 아내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처형, 처남등은 아내에게도 방계 가족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직계가 아니다. 부모 자식간이 직계지 형제간은 방계일 뿐이다. 인척은 배우자의 직계만 성립되며 나와 달리 자녀는 아내의 집안이 인척이 아닌 친척이기 때문에 촌수가 성립된다. 촌수 자체는 없지만 인척이라는 범위로 챙겨야 할 사람은 그래서 "장인, 장모와 아내 딱 세 명이다" 물론 손윗처남, 손아랫처남에게는 장인/장모가 부모(1촌)이니 부양 책임이 있다. (그들이 부모인 나의 장인/장모를 먼저 챙겨야 하는 건 당연)

아직도 장인어른과 사위도 1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사위의 형제들과는 2촌? 남편과 아내의 형제끼리도 2촌? 뭘 해도 성립이 안된다. 애초에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이다. 2촌이 될수없다, 그래서 친인척 집안이 아닌 사돈 집안이라고 따로 규정하는 이유다, 남편의 형/동생과 아내의 오빠/남동생은 사돈이지 형제 관계가 안된다. 사돈으로 엮일 뿐이다. 보통 가족으로 들어온 여자(형수님, 제수씨, 아내 등등)의 가족 여자 집안을 인척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집안도 인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하느냐, 자식을 기준으로 하느냐 (다른 면에서는 내가 자식일 때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인척과 친척은 기준이 되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자녀에게는 외가이지만 사위에게는 외가가 아닌 처가이기 때문. 인척은 나에게 아내의 집안이지만 자녀에게는 아내가 아닌 어머니의 집안. 외가, 친가와는 촌수가 있지만 "처가"와는 촌수가 존재하지 않는 법. 결국 촌수는 본가/외가/친가로 통용되는 가족들과 있는 것이지 처가까지 친가/외가처럼 일가라(일가족)하여 촌수를 만들거나 따지지 않는다.

촌수의 기본 개념은 혈족, 즉 나와 피가 단 한방울이라도 섞여야 한다는 사실, 친가와 외가는 나와 피가 섞인 사람들이지만 그건 자녀의 관점이고 남편에게 처가는 아내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피가 섞인 사람이 한명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와 장인, 아내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무촌이면서 가족인 이유는 나의 직계(자식)에 관련된 혈연 가족이기 때문이다. (외가라는 이름으로 피를 섞어 준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나와 혈연은 아니지만 내 핏줄인 내 자녀와는 혈연 관계인 사람들로 처삼촌, 처조카, 처형들 역시 나와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이지만 내 아내의 "혈족"들이기 때문에 나와 연결고리는 분명 있다. 다만 그건 아내의 존재 유무, 언제라도 이혼으로 깨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처가족에 대한 호칭을 함께 사용할 뿐 가족의 범위에는 들지 않는다.

피로 설명하니 왠지...피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침 튀기면서 이야기 중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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