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 방계존속, 방계비속, 친인척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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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가족사랑

직계,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 방계존속, 방계비속, 친인척 용어정리

by 깨알석사 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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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直系) : 할아버지,아버지,아들,손자 등으로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
                 형제자매, 부부 등은 직계가 될 수 없음

직계존속(直系尊屬)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
                             즉,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
                             즉, 자녀, 손자, 증손자 등

방계(傍系) :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까지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제외한 모든 사람

방계존속(傍系尊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
                             즉,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

방계비속(傍系卑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
                             즉, 조카, 조카손자 등

 

사촌등의 친척은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

친족 -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는 직계인척(直系姻戚) / 처남, 시누이 등은 인척(姻戚)

 


민법 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보통 사람들이 친척이라고 말하지만 친인척이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원래 친인척이라고 불렀는데 발음을 빨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치닌척으로 발음하여 친과 인이 합쳐진 모양새가 되었죠. 친척과 친인척이 동음어로 인식되었습니다.

 

말로 할때는 발음 상 친척, 친인척이라고 한다해도 쓸 때는 친인척이라고 써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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