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실수로 6천만원 지급한 은행원, 고객 반반 합의에 9 : 1 역제안, 고객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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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황당사건

환전실수로 6천만원 지급한 은행원, 고객 반반 합의에 9 : 1 역제안, 고객은 거부

by 깨알석사 201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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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은 '90% 내면 합의' 역제안…고객은 '거부'

 

강남의 한 은행에서 고객에게 실수로 6천달러를 6만달러로 지급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고객이 은행에 피해를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객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돈 봉투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IT 사업가 A(51)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께 강남구 삼성동 모 시중은행 지점 직원 정모(38·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제안했다.

 

 

그런데 A씨가 정씨에게 "4천400만원 정도 피해를 본 것이니 피해를 반분해 각자 2천200만원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남편과 상의해야 한다며 전화를 끊은 정씨는 같은 날 저녁 "90%를 준다면 합의하겠다"고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고 합의를 보라고 지인들이 권했고, 변호사도 재판까지 가면 판례상 돈을 전혀 물어주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고 은행 측에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나는 큰 사업 건을 앞두고 있어 이 정도 돈으로 논란에 휘말리는 건 곤란한 입장"이라며 "그래서 5대 5 정도로 합의하려 했는데 정씨는 (내가 알고도 돈을 가져갔다고 인정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13일 강남경찰서에 재차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해당 지점 안팎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와 양측 진술을 자세히 분석해 진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은행 지점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 환전하고 돈 확인 안하는 사람이 있을까?

 

- 6백만원 정도 되는 돈을 6천만원으로 잘못 계산해 지급 받았는데 하필 그 돈을 몽땅 잃어버렸다?

 

- 돈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2천 2백만원이나 자기 돈으로 은행원 피해를 대신해 갚아준다고 제의한다?

 

- 은행원이 90% 역제안을 한 것 자체가 어찌 되었든 자신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것을 책임지고 대략 400만원 정도는 은행원 개인이 손해를 보겠다는 것인데 사실상의 역제안 자체가 고객에게 400만원을 합법적으로 준다는 것을 은행원이 되려 착각하고 역제안을 했다?

 

-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이런 자잘한 돈 때문에 엮이기 싫고 주위에서도 괜히 논란에 휘말리지 말라고 해서 합의를 건의했다?

 

- 알고도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오해다 은행원 피해를 함께 부담하고 싶다? 하는 말만 보면 6천만원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잃어버린 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돌려주기 싫다, 전부 다는 돌려주기 싫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모를까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부터 벌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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