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범죄자 체포권 (현행범인체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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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방재

일반인의 범죄자 체포권 (현행범인체포권)

by 깨알석사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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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체포란 피의자가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12조).

 

 

가끔 사람들이 일반인(사인)도 범죄자를 체포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긴급체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긴급체포는 경찰과 검사가 법원의 구속영장을 미처 받지 못하고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먼저 체포하는 것으로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는 전혀 다르다.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 경찰, 검사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현행범이 범행중이거나 범행 종료 직후, 명백한 범인일 경우 체포하는 것이고 긴급 체포는 일반인이 할 수 없을 뿐더러 현행범이 아닌 범죄 수사가 이미 상당수 진행된 상황에서 수사중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가 손상될 경우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집행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긴급 체포는 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고 현행범 체포는 임의대로 풀어줄 수 없고 반드시 경찰관에게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의 개념   
  

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현행범인(現行犯人)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卽後)<직후(直後)와 같은 의미>인 자를 말한다(법 제211조 제1항).  

  

(1) 범죄의 실행 중인 자 
   

‘범죄의 실행 중’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아직 종료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되고, 예비와 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예비.음모행위도 실행행위가 된다. 교사범과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개시된 때에 실행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교사의 미수로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는 경우(형법 제31조 제2항, 제3항)에는 교사행위도 실행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간접정범의 경우에 실행행위 여부의 결정을 ① 간접정범의 이용행위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이재상 249면)와 ② 피이용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배/이/정/이 134면; 신동운 267면; 신양균 167면; 이은모 257면; 임동규 185면; 정웅석/백승민 162면)로 나뉘고 있다. 간접정범의 이용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현행범인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용행위 자체는 구성요건적 정형성이 없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에 간접정범의 성립에 범죄행위의 결과발생이 요구되는 점(형법 제34조 제1항)을 고려하면 피이용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실행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범죄의 실행 즉후인 자 
   

‘범죄의 실행 즉후(卽後)’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1)  
   

이와 같이 현행범인은 기본적으로 시간적 단계의 개념이지만 범인이 범행장소를 이탈한 때에는 시간적 접착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소적 접착성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준현행범인  
   

준현행범인(準現行犯人)이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준현행범인은 ①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證跡)이 있는 자, ④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이다(법 제211조 제2항).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란 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불심검문에 해당되어 묻는 주체가 경찰관이 되겠지만 사인이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위 ① 내지 ③의 경우와 비교하여 범행과의 관련성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많으므로 다른 상황과 종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 현행범인체포의 주체  
   

현형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법 제212조). 위와 같이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물론이고 일반 사인(私人)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성이 높은 반면에 범죄가 명백하여 인권침해의 위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체포의 권한을 수사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인에게는 체포권한이 있을 뿐이고 체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자는 직접 자신이 범죄를 지각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지각한 자를 도와서 체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법경찰관리가 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현장부근에서 도주 중인 범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사인의 체포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으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일반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법 제213조 제1항). 여기서 ‘즉시’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의미이다.6) 사인은 체포권한이 있지만 일단 현행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체포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로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여기서의 동행(同行)은 당연히 임의동행이어야 하며, 체포자는 당해 피의사건의 목격자로서 참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체포의 일시, 장소, 사유를 청취한 후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수사규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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