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부대구성 및 계급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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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주국방

국군 부대구성 및 계급에 대한 정리

by 깨알석사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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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원수계급이다?

 

우리나라는 원수계급이 없습니다. 미군의 경우에는 원수계급이 있으나 이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계급은 아니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실질적으로 군을 통합 지휘할 수 있지만 원수계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국군 부대와 군병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분대인원, 중대인원, 연대인원, 사단인원 등등 군대에는 군부대 구성에 맞추어 병력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10명의 군병력을 가지고 연대라고 할수도 없고 사단이라고 붙일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단장은 사단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군단장은 군단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듯 원수계급은 원수에 맞는 군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비군, 즉 정규군은 원수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시상황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비군이 동원되기 때문에 정규군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비군 대상자를 예비역으로 말하는 이유는 "역", 군 복무의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시에 동원되는 예비역은 현역과 같은 신분으로 정규군으로 포함되고 현역으로 신분이 복귀 됩니다. 예비역은 현역으로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한 예비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예비역마저 끝나 복무의 의무가 종료되면 퇴역이 되고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이처럼 정규군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서 국군 전체 병력이 증강되면 우리나라 현역과 예비역 숫자만으로도 원수계급에 해당하는 군병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는 원수계급을 대통령 또는 국군 장성중에서 원수계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수는 대통령만 가지는 계급이 아니라 군 장성(대장)중에서 진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순수한 진급이 아닌 명예의 계급이며 모든 국가의 계급은 대장(별 네개)가 최종 입니다. 원수계급은 상징성과 명예, 그리고 자부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성에 가깝습니다. 군대의 정식계급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정규군만으로 원수계급을 가질 수는 없으며 예비군을 포함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원수계급은 계급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 계급을 받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예우에 대한 차원이지 실질적인 군사력과 군장악력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종종 원수계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군은 일단 병력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원수계급에 걸맞는 대장 계급의 장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원수칭호의 부여가 가능한 국가 입니다.

 

그럼 원수와 대통령 중 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통령이 원수자격을 함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원수계급이어도 대통령의 권한 보다는 낮습니다. 군의 실질적인 최고계급은 대장이고 군의 통수권자는 군이 아닌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죠.

 

원수계급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에게 밉보여 퇴역(일종의 강제전역)되는 경우도 종종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원수계급에 있어 기본적으로 군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 국군의 부대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군단 - 사단 - 여단 - 연대 - 대대 - 중대 - 소대 - 구대 - 분대 - 조(반) 입니다.

 

여기서 구대라는 것과 조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예 안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구대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내무반을 기준으로 예전에는 내무반장이라고 불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무반장이 구대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무반장은 내무실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이 관례적으로 맡는 경우가 많고 정식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요소로 불리우는 음지용어이고 중대장이나 소대장과 같이 정식으로 임명되는 보직이 구대장 입니다.

 

현재는 구대장의 역활을 소대장들이 맡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현재 소대장과 구대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원래는 소대장 아래 보직이 구대장이지만 소대장은 보통 구성원들이 소대에 상주하는 병력을 대상으로 하는 상급자이고 구대장의 경우에는 상주하는 병력이 상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인 부대에서는 내무병력이 입대와 제대시까지 함께하지만 기간병이 있는 부대의 경우 병력은 예비군 또는 훈련병, 교육생등에 있에 소집 또는 전입/편입/퇴소/퇴교등에 의해 상시적으로 부대구성원이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에는 소대장과 같이 오랫동안 친밀하고 깊은 교류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소대장 역활을 구대장이 하게 됩니다. 말씀처럼 현재 구대장의 명칭과 역활은 교육부대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구대장 밑에는 학생장이나 생도대장, 후보생장 등 학생자치간부를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식 부대구성에서 소대장 밑에 구대장이 있는 것이고 구대장 아래 분대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분대장 아래 조장 또는 반장이 있는데 실제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내무반장은 이 반이라는 보직에서 유례했다고 봐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마저도 내무반장 대신 내무실장이라고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내무반장과 내무실장이 분대장(병장 또는 상병)을 겸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분대장 아래 조장 또는 반장이 있기 때문에 분대장과 내무반장(실장)을 동급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경우 입니다.

 

구대병력은 20명 내외로 침상 내무실 기준으로 한 내무반 정도 되며 분대병력은 침상 기준으로 한쪽 침상

조장 또는 반장은 소규모 임무를 수행할때 부여되는 별도의 소수병력(3~5명)일 때 주어집니다. 상시기능이 없는 작전수행시 부여되는 부대구성 및 보직이라는 것이죠.

 

군대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 병사의 계급 명칭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입니다. 국군훈련소(논산)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이등병은 노랫가사 덕분인지 아직까지 살아있으나 이병으로 고쳐 부르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관등성명에서도 이병 홍길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설령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도 자대에 배치되고 나서 자대에서 이병, 일병, 상병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 맞추어 나가기 위해 자신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부르게 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심지어 일등병, 상등병이라고 관등성명을 하면 그게 뭐냐고 되묻는 간부들도 꽤 있습니다.

 

2음절과 3음절에서 오는 숨소리와 숨간격은 꽤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3음절의 원래 명칭은 더 정확하고 크게 발성이 가능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3음절의 관등성명을 하게 되면 긴장이 완화되고 진정이 2음절보다 빨리 됩니다. 그만큼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뱉기 때문 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쓰는 현재의 2음절 이병, 일병, 상병은 말이 빨라질수 있고 뒤에 붙은 병사의 이름이 호흡에 의해 흐트러질수 있습니다. 2음절의 관등성명을 할 때 한번쯤 듣거나 경험해 본 사례가 간부의 지적 입니다.

 

너는 관등성명이 뭐 그래? 제대로 안해? 뒤에가 왜 흐려져? 왜 얼버무려? 등등 입니다. 이럴 때 정식으로 3음절의 관등성명을 하게 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급명이 짧은 만큼 성명을 말하는 속도도 짧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3음절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등병 ~ 홍길동~ 2음절에서 3음절로 넘어가는 것보다 3음절에서 3음절로 유지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사의 계급이 병장을 제외하고 3음절인 이유 입니다.

 

규율이 엄격하고 군기가 확립된 부대일수록 계급명칭에 민감할수 있습니다. 명칭 바르게 부르기부터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병, 일병, 상병의 준말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준위는 장교다? 부사관이다?

 

준우승은 우승에 준하다라는 말 입니다. 우승에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 우승과 같다라는 표현 입니다. 우승자 못지않은 우승자라는 것으로 실제로는 우승자와 동급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기를 더 원합니다. 같은 사람, 동급, 동반 우승은 원치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우승 보다는 2등, 은메달처럼 아예 확실히 나누려고 합니다. 부장 아래 차장이라는 직함은 부장 다음이라는 뜻으로 그 부서의 2인자를 말합니다. 부서장의 역활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자리이고 임시로 부서장을 할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부서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서장이 되려면 굳이 차장으로 둘게 아니라 부장으로 승진시키면 되기 때문이죠. 차는 준과 달리 다음이라는 뜻으로 같지 않다는 뜻 입니다.

 

준위가 장교라고 하는 분들은 준장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준장은 장군에 준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성에 속하지만 실제 장성집단에서 준장은 장성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기존의 병장들이 이제 막 갓단 병장을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준장은 명백히 장군입니다. 그리고 장성으로 들어갑니다. 영관급 장교로 보지 않습니다. 영관급 장교가 아닌 군장성으로 표현 합니다.

 

준장은 소위라는 장교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갖는 계급으로 계급에 있어 장군이냐 그냥 장성이냐의 소모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장성이냐 영관이냐라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영관이 아닌 장성으로 구분 짓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준위도 위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관은 장교로서 생도 또는 후보생 과정을 거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준위와 소위는 한 계급 차이이지만 위관에 준한다고 해서 위관과 동급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식위관은 위관의 자격이 별도로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준위에 준은 위관과 같은 계급이 아니라 위관에 준하는 대우와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위관급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위관급이 받는 대우를 부사관이 아닌 위관급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치 위관급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착각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부사관이며, 심지어 준위라고 하시면서 부사관이 아닌 위관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때면 군대 앞날이 막막합니다. 예우와 대우를 해준다는 것을 마치 위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준위가 위관급이 맞다면 준위는 분명 장교 입니다. 하지만 장교는 사관학교나 병과학교를 통해 생도가 되거나 후보생이 되어 임관을 해야 함에도 현재 준위는 선발시험을 거쳐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정보직일 뿐 입니다. 부사관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승진시험이기도 하고 계급정년 및 근무지 또는 담당업무에 따라 정년과 업무과 보장되는 기술직에 더 가깝습니다.

 

부사관이 아닌 위관이라고 하면서 위관급에 속한 소위나 중위들이 언젠가 소령과 중령, 장성으로 진급을 하면 준위들은 그들을 상관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준위가 위관급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입니다.

 

병사가 군 복무 중에 간부사관후보생 과정을 신청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사관이 되면 부사관이고 장교가 되면 장교 입니다. 부사관 과정과 장교과정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준위는 부사관에 속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꽤 헷갈려 하는데 준위는 위관에 준하기 때문에 부사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제상 부사관의 한 부류로 분류하며 부사관의 계급에 하사부터 준위까지 포함하는게 정설 입니다. 우선 준위계급 자체가 부사관이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여 임관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현역 장교나 현역 병사가 준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부사관에서 일종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준위가 될 수 있으며 부사관이 위관이 되거나 위관급에 해당하는 준위로 진출하는 것은 지금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군의 부사관 편성상으로는 부사관에 속한다고 봐야 하지만 기술적인 특징, 그리고 별도로 준위에 대해 정해진 여러가지 규칙과 혜택, 대우, 예우부분에 있어 부사관이 아닌 위관급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준위가 부사관이냐 장교(위관급)이냐의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이면서 장교 예우를 받는 사람들로 장교신분을 보장받는 부사관으로 봐야 합니다. 그 신분은 위관급에 한정하며 영관급으로는 대접 받을 수 없으며 부사관으로서의 역활 수행 및 범위를 부여 맡아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교와 같은 신분은 갖되 지휘는 할수 없으며 부사관으로서의 중요 직책을 별도로 직접 수행하는 자로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한가지 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사관으로서 부대지휘관 이외 다른 상급자의 명령은 받지 않아도 되는 별정 특수직 입니다.

부사관으로서의 범위와 기능을 수행하고 예우와 대우는 장교로 보장 받습니다.

장교로서의 신분보장은 신분 자체가 아니라 장교 중 위관이 받는 예우와 대우에 한정 합니다. 즉 업무지휘권은 있어도 부대지휘권, 부대원 지휘권은 없습니다.

부사관이냐 장교이냐는 신분은 부사관이지만 부사관으로 대우하거나 예우하지 않고 장교신분에 걸맞는 예우와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헷갈린다는 분..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은 행정부처의 수장으로서 장관급 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차관급으로 수정되었지만 편의상 장관급으로 설명합니다) 장관과 장관급의 차이가 준위와 같습니다.

 

장관과 장관급의 차이는 장관은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힘이 있고 장관급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국무위원장인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만 장관급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국무회의에는 참관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이 있지만 장관급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장관과 장관급의 차이는 이처럼 행정적인 부분에서 모든것이 차이나 나지만 장관급의 수장은 장관과 동일한 예우와 신분을 보장 받습니다. 예우를 해야 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장관이 내방했을 때와 동일한 대우와 영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입니다. 하는 업무에 장관과 장관급의 차이는 있어도 상대방이 예우를 하는 부분에서는 장관이나 장관급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분상 차이는 있고 장관은 장관이지만 장관급은 장관이라 부르지 않고 처장이라 부르며 여러가지 업무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장관급이 한 단계 낮습니다.

 

준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준위는 준위 당사자가 아닌 준위 이외의 사람들, 상대방들이 이 계급을 대우할 때 부사관에서는 장교와 같은 신분으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장교 입장에서는 위관급(소위, 중위, 대위)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상대방의 대우에 관해서만 "위관급"이며 당사자에게는 위관급에 걸맞는 급여나 혜택(복지)이 부여되는 것 입니다.

 

위관급이기 때문에 부사관 입장에서는 준위가 상급자가 맞고요. 위관급에서는 동급으로, 영관급에서는 하급자로 봐야 합니다. 장관은 장관이고 차관은 차관이고 장관급은 장관급이고 처장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가지듯, 장교는 장교이고 위관은 위관이며 준위는 장교가 아닙니다. 준위라는 별도의 이름을 가진 부사관 입니다.

 

준위 - 소위 - 중위 - 대위라고 하시는 분들은 준위계급자들에게 소위로 진급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 99% 반대할 것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것은 계급상 진급이지만 대위까지 포함한 위관급 대우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소위라는 범위로 한정짓는 것은 곧 계급과 달리 신분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관급의 표현에는 위관에서 가장 높은 대위까지 혜택과 대우가 포함되기 때문 입니다.

 

몇몇 소수 부대에서, 우리부대에서는 장교보직에 준위가 있거나 통신장교등 통신장교로 부르기도 한다고 해서 전군의 계급체계, 국군의 계급체계와 연관 지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부대 중대장이 소령이라고 해서 다른 부대 중대장이 다 소령이고 대위는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과 같습니다.

 

위관과 위관"급"의 차이를 안다면 오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표현은 준위는 부사관으로서 장교는 아니지만 신분상 장료로 보장을 받고 그 대우는 "대위"(위관급 최상범위)에 맞추어 예우를 받는 것 입니다.

 

장교나 부사관이냐의 소모적인 논란의 핵심 역시, 생도나 후보생과정 없이는 민간인, 현역병사, 현역부사관 그 누구도 장교가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실제로 그 신분을 획득하는 것과 그 신분으로 보겠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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