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군경 보상금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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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국보훈

전공상군경 보상금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발의

by 깨알석사 201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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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창식 의원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보상금 확대와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정책이 아직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국가유공자 분들을 대상으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받게된다.  

또한 구리시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리시에 있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배우자의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며, 구리시 내 자활용사촌이 신설되면 국가유공자들의 행정·재정적 지원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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