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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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주국방

자경단

by 깨알석사 201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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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自警團)은 권리의 침해가 행해지는 곳에서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각자와 공동체의 권리를 보존 보장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지역 주민들이 도난이나 화재 따위의 재난에 대비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조직한 민간단체로 한국에서는 비슷한 제도로 방범대 (방범초소와 방범대원)가 있지만 자경단은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동체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서는 반면 한국의 방범대는 공권력인 경찰을 보조하고 지역 치안에 경찰관과 함께 활동한다는 차이가 있다. 개별적인 활동 보다는 경찰관과 함께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을 함께 순찰하는 개념으로 통한다.

 

 

자경단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경계를 하는 모임이나 조직이라는 뜻으로 시민이 시민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과 검찰, 경찰, 법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범죄자를 심판하고 처벌하지만 자경단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법적 처벌 없이 직접 처벌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자경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민간인이 직접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용납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자경단 조직을 불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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