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기흥 톨게이트 하이패스 문제와 원인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한문철 변호사가 정리한 기흥 톨게이트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기흥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는 차량이 옆 차로에서 급하게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그러나 다행히 사고는 없었던 무사고 영상이다. 사건이 개요를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A차량이 2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 B차량이 1차로로 주행 중이었다, 하이패스 구간은 1차로가 아닌 2차로다, 해당 차주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 2차로를 주행중이었다. 이 때 톨게이트 직전에서 1차로 차량이 급하게 2차로로 들어오면서 두 차량이 접촉할 뻔하지만 다행히 둘 다 잘 멈춰 사고는 나지 않는다. 이후 B차량이 쫒아와 길을 막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A차량은 내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로 따지고 상대 B차량은 하이패스 진로 안내를 보고 내가 들어 갔으면 A가 피하거나 그 전에 양보했어야 한다는 의견 대립, 결국 이 문제는 보배에 올라왔고 여기서도 양쪽으로 대립 되면서 논란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사고는 나지 않았으나 다만 사고가 날 경우 누가 잘못이고 누가 책임이 더 크냐는 문제가 남는데 이게 운이 좋아서 사고가 나지 않은거지 실제로 이런 경우가 또 생기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라 책임소재와 원인 등에 대해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남의 이야기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건 여기를 통과하는 모두에게 해당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 원문을 보기 위해 검색을 했으나 보배드림의 해당 글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영상 만으로도 상황과 문제는 파악할 수 있어 내 의견도 보충해 보니 상식적인 선에서 한 번 스스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일단 정확한 판단을 위해 아래 해당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
위 영상을 보면 일단 누가 잘못 했고 누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지 일단 나뉘어진다.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가 분명 나뉘어져 있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해당 차로를 준수하고 통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하이패스 진입 및 통과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하게 처리 것 같지만 위 영상처럼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실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또는 대부분을 "법"에 의존하려 한다. 특히 분쟁이 생기면 더더욱 법의 기준과 판단에 따른다. 물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우리가 사건사고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법과 현실간의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엄벌해야 하는 경우가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처벌이 강해야 함에도 약하게 나올 때가 있다. 성범죄가 확실함에도 풀려나는 경우가 있고 무기징역을 내려도 시원찮은데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도 많다. 법의 허점이라기 보다는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서 해석에 따라 또는 법 집행의 기준(양식과 조건/기소절차의 문제 등)에 따라 완벽함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판결이 달라지는 건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무조건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판결문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많다.
이걸 도로교통법으로 접근하는 건 사실 무리다. 사고의 "원인" 자체가 그 도로교통법으로 판가름 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법 보다는 "상식"에 근거하여 누구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찾아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게 현실적일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블박차주인 B의 입장에서 보자. (누구라도 해당될 수 있다) 네비에서 2차로가 하이패스라고 안내를 한다. 톨게이트 진입 자체가 2차로가 전부고 차주는 2차로로 쭉 달린다. 이대로 가면 하이패스 구간 통과라는 건 확실하다. 만약 이 진로를 누군가 방해 한다면 당연히 방해한 차 쪽이 잘못이다. 블박 카테고리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모든 차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가 도로교통법의 대전제고 그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B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날 뻔한 상황도 황당하지만 이후 자기에게 잘못 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상황이 더 억울할 수 있다. 2차로가 하이패스라서 2차로로 쭉 갔고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앞에서도 직진 그대로 잘 가고 있는데 잘못을 했다고 하면 억울한 점이 있는 건 사실.
반대로 이 번에는 A의 입장을 보자. A는 1차로를 달렸지만 결과적으로 하이패스는 2차로고 더군다나 1차로는 폐쇄된 상태다. 하이패스, 일반을 아예 빼고 생각해도 어차피 1차로 통행이 안된다. 문제는 이게 사전에 고지 되거나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톨게이트 바로 앞에 와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거나 급정지를 1차로에서 그대로 해야 한다. 이후 뒤에 또 다른 차량들이 1차로, 2차로에 있다면 그것도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위험한 상태에 놓인다. 예를 들어 후방 1차로 후행차의 경우 그대로 오다 마찬가지로 2차로로 급변경 하거나 멈춰야 하는데 B의 경우처럼 급변경을 먼저 시도했다면 B는 결과적으로 2차로 차량이 없다고 판단해 들어갔다가 후행차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차 사고를 막았어도 상황에 따라 2차 사고 개연성이 높다.
파란 안내선이 법적인 보호가 되지 않는 단순한 "안내선"이라고 해도 이걸 "단순한" 안내선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 특히 하이패스 진로를 안내하는 경우라면 고속도로라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기에 이 안내선의 역할이 중앙선의 역할 만큼 중요할 수 있고 또 이 선이 법적인 선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했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00명 중 100명은 이 선의 "유도"를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다. 그 선이 잘못 되지 않은 이상 말이다.
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블박차주의 잘못이 없는 걸로 나온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100% 1차로 상대차 B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온다. 그러나 보배드림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서로 양분되어 의견 대립이 있고 누가 잘못인지 한방에 정리가 안된 것처럼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100%로 따질 수 없는 부가적인 요소가 있다. 그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 제공이고 그 원인 제공으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사고라 단순하게 누가 차로를 달렸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 되지 않는다는 파란선의 실체가 여기서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A차량은 네비를 통해서도 2차로가 하이패스 구간이라는 걸 알았다. 만약 네비 안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네비 역시 파란선처럼 법적인 (도로교통법) 보호를 받는 물건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용품 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네비 안내가 파란선의 안내와 다른 건 없다. 네비가 2차로 하이패스 구간을 설명한 건 그 사람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된 안내일 뿐, 그게 없는 차량이거나 다른 차량은 그 사실에 대해 알거나 알 필요성이 없다. (A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결국 네비의 안내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동일하게 제공되는 공식적인 안내(표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B차량은 1차로를 달렸지만 결과적으로 2차로에 하이패스가 있다는 걸 몰랐을 확률이 높다, 알았으면 당연히 차로 변경을 했을 것이고 그대로 달리면 통과가 안되거나 기본 사고라 바보가 아닌 이상 변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는 건 2차로에 하이패스가 있다면 1차로에도 하이패스가 있거나 아님 일반 통과라도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인데 대체로 아예 1차로가 폐쇄 되었을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매우 크기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B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주행했을 확률이 매우 크다.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이라도 통과는 가능하니)
문제의 본질은 톨게이트 바로 앞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이패스 안내 표시가 갑자기 2차로로 휘었기 때문이다. 1차로 주행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내선 따라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 반면 2차로 차주 입장에서는 2차로가 하이패스고 자신은 쭉 2차로로 주행해 "차로 변경" 없이 통과할 것이기에 방해를 받으면 안된다. 차로를 변경하는게 아닌 원래 차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 도로 상황은 이 대전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었다.
결국 양쪽 차량이 모두 상식적인 선에서 제대로 운전을 해도 이런 도로 상황이라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고 억울함이 양쪽 모두에게 생길 수 밖에 없다. 법적인 부분에서 원인 제공자를 도로공사측에 있다고 한 것도 그런 점 때문이다. 상식선에서도 도로공사측의 원인 제공이 무조건이다.
다만 블박 속 2차로 A가 정말 완전히 무결하고 잘못이 없냐는 별개로 봐야 한다. 파란선은 유도선이고 이 유도선은 "멀리서부터" 하이패스 진입 구간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안전" 장치다. 단순한 안내를 떠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유도선만 잘 따라가도 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크다. 최근 들어 도로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잘못 빠지거나 잘못 진출입을 해서 이런 유도선을 여러 색깔 별로 만든다. 진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간에서는 더더욱 이런 색깔 안내 유도선이 그려져 있다. (우측 끝 차로에서 차들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곧 있다 출구가 등장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설령 그게 법적인 보호선이 아닌 행정 편의상의 유도선이라 하여도 그 선만 잘 따라가면 원하는 방향과 목적을 달성하게 만든 안내 표지라 운전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선의 끝점, 즉 톨게이트 바로 앞의 상황에서는 사실 이 선이 톨게이트 바로 앞에서 코너로 꺽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유도선이 된다. 낮이라면 그나마 낫다라고 해도 영상처럼 밤길이면 경우에 따라 꺽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도선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 안전을 위해 만든 유도선이 황천길을 유도하는 죽음의 안내가 되기 때문이다.
영상에도 나오지 않는 부가적인 점이 있다. 바로 이 선의 끝점이 아닌 시작점이다. 네비라는 걸 무시하고 일단 도로 상황과 차량의 주행 상태를 보자, 도로가 곡선이다. 톨게이트를 멀리서 볼 수 있는 직선 구간도 아니면서 코너 구간이고 여기에는 파란선의 시작점이 "1차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도로에는 1차로에 하이패스가 있다는 걸 100% 설명하고 있다. A가 2차로를 달렸다고 해도 1차로의 B는 자신이 하이패스 구간에 진입했다고 믿을 수 밖에 없고 그게 맞다. 블백 차주의 입장에서 네비가 아무리 2차로라 설명해도 네비 보다는 바닥에 정확하게 그려진 도로 안내 유도선이 더 정확하다고 인지할 수 밖에 없는데 파란선은 처음부터 1차로에 그려져 있고 시작한다. 결국 B는 도로의 안내가 아닌 네비의 안내만을 믿었다는 것인데 이게 네비가 그나마 맞았으니 다행이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네비 안내대로 했다고 해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긴 힘들다.
톨게이트 바로 앞, 몇 십미터 전방에서 톨게이트의 조명을 발견한 뒤에 파란 줄을 타고 들어갔다면 몰라도 한참 이전 톨게이트가 나오기 전의 곡선 구간에서 파란색이 시작하고 그걸 타고 들어갔기에 1차로 차량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이고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전체 상황도 잘못이 안되게 그려져 있어 주장이 틀린 건 아니다)
결과만 보면 1차로는 폐쇄가 아니라 2차로와 합쳐지는 형태다. 이걸 도로공사가 임의대로 페인트칠을 했다고 하지만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책임지고 라인을 정하기 때문에 차로를 합쳤다고 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사고 확률이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도로가 합쳐지는 것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게 고지를 해야 한다. 차로를 합친 것 자체는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그로인해 사고가 생겼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건 사실이고 그 조차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원인 제공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한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2차로 차주는 무과실이 돨 확률이 높다. 네비와 상관없이 2차로 그대로 주행했고 차로 변경 없이 타인의 주행을 방해하며 진입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갈 길을 갔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 B는 과실을 모두 떠 안아야 하는데 당연히 억울함이 크니 이것은 도로공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도로공사가 다시 B차량을 100% 보상해줘야 한다. 보상 책임을 보면 1차로 차가 먼저 2차로 블박차를 보상하고 1차로 차는 2차로에 있는 차량 보상비와 자기 차량 보상비를 모두 도로공사에 받아야 한다.
보상만 놓고보면 결국 원인 제공자는 1차로 차량이 아닌 도로공사니 A, B차량 모두 보상을 받는 모양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 확률만 놓고 보면 1차로의 B차량이 독박을 쓸 확률이 매우 높다.
어두운 도로, 그것도 고속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내 주행과 달리 안내 표지는 진출입 대형 표지나 휴게소 안내판이 아닌 이상 역할을 하기 힘들다. 바닥에 있는 차선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밤길 운전이다. 밤길 운전에서는 바닥에 있는 선이 중요한 안내자로서 실선, 점선 등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 사고는 누구라도 A, B 입장이 될 수 밖에 없고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곡선 구간에서 막 톨게이트를 진입하는 상황임에도 말도 안되는 파란선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토록 했다면 그건 그걸 그렇게 만든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다. 코 앞에서 톨게이트 통로를 바꾸는 경우가 가능하기나 할까, 전 세계 운전자들이 보더라도 경악을 금치 못할 미친 짓이다. 이걸 이렇게 만든 도로공사가 개악스러울 정도.
다만 한 가지 따질 건 A차량이 무조건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란 유도선은 진작에 1차로에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의해 1차로에 하이패스 구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밖에 없다. 만약 그 1차로에 다른 후행차가 있거나 선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은 무조건 "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걸 "알 수 밖에" 없다. 네비가 안내를 했든 내가 사전에 여기는 2차로에 하이패스가 있다는 걸 알았든 난 이대로 쭉 갈 예정이지만 밤길에 파란 유도선을 탄 차가 있다면 하이패스는 2차로 밖에 없음으로 나와 충돌할 확률이 있다는 걸 예견할 수 밖에 없다.
과실을 따질 때 내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있다는 것처럼, 반대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방어운전도 불가능해 막을 수 없어 무과실이 되는 것처럼 A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백미러나 룸미러 등으로 후행차의 라이트를 봤을 수 밖에 없고 그 차는(B)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온다는 걸 알 수 밖에 없다. 선행차라면 옆에서 달리는 앞 차량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지는 확실하게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사고가 났다면 사실 100% 무과실이라 주장하기 힘들다. 파란 유도선을 타고 가는 저 차가 나와 부딪힌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나(A)조차 하이패스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일반 차로로 빠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님 네비 안내나 사전에 도로 상황을 몰랐다면 나도 그 파란 유도선이 있는 1차로를 탔어야 한다. 안 타고 하이패스 급변경 하면 상식적으로 잘못(사고)된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2차로에 하이패스 구간이 있다는 걸 도로공사는 알고 있다. 네비도 알 정도다. 이미 상당 기간 이전부터 2차로가 하이패스고 1차로는 일반도 아닌 폐쇄라는 걸 말한다. 그럼 당연히!! 파란 유도선이 처음부터 2차로에 있어야 했다. 그럼 아무 문제도 없고 일도 안 생긴다. 파란 유도선이 1차로에 있으니 문제다. 2차로에 하이패스가 고정이든 임시든 단일 통로가 되어 있다면 그 사실이 정해진 직후 바로 유도선을 지우고 바꿨어야 했다. 그걸 그대로 두었다..(정말?) 그리고는 잘못된 유도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끝 지점에 가서 급하게 옆 차로로 들어가게 유도선을 꺽었다..(레알?) 초행자라면 당황하기 쉽고 밤길이면 전문 레이서라도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사고 안나는게 더 신기하다.
처음 시작점에 문제가 없는데 끝점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이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잘못이다.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되면 다른 단추가 다 잘못 되는 것처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음에도 그걸 그대로 두고 맨 마지막 단추를 급하게 그 윗 단추와 같이 끼이게 만들었다 ....(웃음도 안나온다)
영상을 보니 이후 도로공사는 도로 안내 차선을 변경한 걸로 나온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1차로 주행이 맞고 (끝지점 폐쇄는 어쩔) 2차로가 문제니 2차로는 "직진"을 못하고 2차로도 옆 3차로 일반 구간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잘못된 첫 단추를 정말 똥고집으로 그대로 두고 결국 2차로마저 꺽어서 진입하게 만든 형태다. 첫 단추가 문제고 결국 끝 단추와 그 윗 단추가 겹치는 문제니 첫 단추를 고쳐야 하는데 (그럼 쉽게 해소) 첫 단추 그대로 두고 다 휘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도로를 구성했다. (대다나다) 1차로 폐쇄니 파란선을 2차로로 옮기고 곡선부터 2차로로 모두 집결하여 하이패스(직진) 일반(옆 차로)으로 빠지게 하면 될 것을 사고 원인은 그대로 두고 잔머리만 썼다.
지금은 한변호사님의 말과 달리 2차로 차량이 그대로 직진하면 차로 변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으로 100% 과실이 된다. 1차로가 2차로로 휘게 되었지만 1차로가 유지되게 차선이 그려졌다. 변한 건 없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완전 바뀌었다. 무엇보다 도로공사는 책임 면피가 가능하면서도 이걸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넘겼다. (정말 대단하다..저 발상)
정작 차로가(진입로) 문제인데 도로공사는 엉뚱하게 차선이 문제구나라고 인식,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맞는건데 사고 확률은 그대로 두고 사고 시 과실 따지기 쉽게 차선을 정확하게 그린 것이 제시한 해결책이다. (도로공사 왈 : 논쟁이 되는 이유가 차선이 끊어져서 두 차량 잘잘못을 따지는거니 과실 공방이구나, 그럼 마저 그려주지 뭐..그 다음은 아 몰랑...)
곡선 구간에서 시작하는 기존의 파란 유도선을 지우고 톨게이트 진입에 문제가 있으니 곡선 구간이나 이전부터 하이패스 파란 유도선을 "2차로"로 바꿔야 한다. 사실 이 하나만 해줘도 문제가 없다. 모든 하이패스 차량은 일찍이 2차로 파란줄만 따라가면 되고 (기존의 상식처럼) 쭉 직진하면 2차로 진입 통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안 고치고..1차로를 여전히 휘게 진입토록 했다. 그러다보니 생각한 것이 2차로도 휘게 만든....(어쩔...) 네비에 의지하는 초행자들은 여전히, 분명히 "2차로 하이패스" 안내를 받을텐데 (도로상황과 틀린 최악의 경우) 블박차주처럼 그대로 믿고 달리다가 사고 날 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 개선 후 아이디어가 누구 발상인지 정말 업무 제대로 하고 있다.
파란 유도선 시작점만 바꾸면 될 것을....1차로 주행 문제 없게 해준다고 꽂혀서 말도 안되는 도로를 만들었다. 이제는 2차로 차량이 그대로 달리면 안된다. 하이패스 달리고 싶으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차로변경 없이) 1차로 파란선 따라가야 하고 막판에 급턴해야 한다. 2차로 차량은 2차로에 하이패스 있다는 걸 알아도 2차로 쭉 달리면 안된다. 개선 후 차선 지우고 새로 그린 걸 봤겠지만 자연스럽게 1차로 진입으로 변경 되었다. 의도하지 않아도 급차로 변경이 되어 사고 나면 독박이 된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 말 같다.
양쪽 모두 피해가 없거나 사고 안나게 해야 하는데 사고 원인은 그대로 두고 1차로 과실을 2차로 과실이 되게 위치만 바꾸었다. 사고에 있어서는 실제로 달라진 게 없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1차로 차주가 독박 쓰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해결법이 1차로 독박을 2차로가 쓰게 했다. 정말 1차로 입장에서 1차원적으로 생각한 민원 해결이다.
기흥 톨게이트 개선 아이디어 낸 직원 상 줘야 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파란 유도선의 안전효과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1차로는 직진하려면 사실상 2차로 변경해야 하고 2차로는 직진하면 급차로 변경이 되어 도로교통법의 대전제마저 무너지게 했다.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할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운전자는 여길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저 사람들이 그린 유도선, 안내선은 안전을 답보하는게 아니라 황천길을 유도하는 죽음의 사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