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 과실이 부당해 소송을 갔더니 과실이 더 잡힌 황당 케이스
지난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사례 중에서 남의 일 같지 않던 사례가 하나 있었다. 주행 중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이 고장으로 서 있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급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블박 차주가 그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게 되었던 사고, 추돌이지만 원래 앞에 차량이 없어서 안전거리도 없던 상황이고 옆 차로에서 훅~ 들어온 상황이라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경우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7, 차주 3이라는 과실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해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갔지만 소송에서는 오히려 과실이 더 잡혀 6 : 4 라는 결과를 얻게 된 상황,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더니 더 억울해진 황당 사례다.
나 역시 이런 황당 경험이 있다. 주택가의 골목길에서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인데 골목길이라고 하지만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었고 원래부터 쭉 동네 사람들이 집 앞에 주차를 하는 일반적인 흔한 주차 풍경이다, 문제는 내 차가 상가 앞에 주차를 했던 건데 그 상가는 일반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유리공사를 하는 가게로 사무실로 쓰이는 곳이라 가게 운영과 크게 문제가 없었고 가게의 정문이 있는 정면이 아니라 가게의 출입문이 없는 옆면이기 때문에 주차상 별 다른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다.
슈퍼로 굳이 따진다면 슈퍼 앞이 아니라 슈퍼 옆의 냉장기기 실외기 등이 있는 수퍼마켓 옆의 벽면에 세워 둔 경우, 또한 골목길 도로와 상가 사이에는 턱이 있고 상가 건물이 더 높아서 2개의 턱(계단)이 존재해 바짝 붙인다고 해도 상가 사람이 측면을 왕래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동네 주차를 하다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이 자리가 평소에도 주차가 가능한지, 가게 주인과 별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살다보면 알게 되는데 이 주차 자리는 수년간 별다른 문제도 없던 자리다. 무엇보다 매일 장사를 하는 가게가 아니라 아침에만 잠깐 왕래하는 수준의 창고 개념의 가게였다.
어느날 새벽, 와장창 하는 엄청난 굉음이 발생했다. 사람 심리가 이런 소리가 날 때 나와 관련이 없겠지 하다가도 유난히 신경 쓰일 때가 있는데 그 소리에 혹시~하고 나가봤더니 그 소리의 주인공은 내 차, 상가 측면에 세워둔 거실창 만한 유리가 바람에 넘어갔고 그 유리가 내 차의 위로 쓰러져 작살이 난 것이다. 그 날 일기예보에 악천후와 강한 바람에 주의하라는 뉴스가 나왔었기에 바람이 정말로 매섭게 불던 날이었다.
작은 유리였다면 차의 측면만 가격했겠지만 거실창 만한 대형 유리라서 차의 지붕 위로 덮치는 수준으로 넘어졌고 차 지붕, 앞유리, 본넷, 범퍼, 우측 면 전부 흠집이 제대로 났다. 차량 틈마다 박힌 자잘한 유리 파손은 물론 덤이다. 거실 베란다의 사람 키보다 큰 유리가 앉아 있는 사람에게 쓰러진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아침에 가게 주인과 만나 손해배상건을 이야기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내 가게 앞에 왜 주차를 했느냐, 왜 여기에 주차를 했느냐는 물론 중요사항이 아니었다. 항상 동네 사람 누구나 주차하는 공간이고 거긴 그 사람의 가게 운영과 전혀 문제없는 건물 옆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 사람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 문제는 아무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결해 주기 곤란한다는 점이 합의점 도출에 난관이었고 물론 자기가 세워둔 유리가 넘어진 건 정황상 눈에 보이지만 문제는 내 차의 흠집이 그 유리 때문인지, 원래 있었던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찌그러짐 파손도 아니고 전면과 후면, 그리고 우측면 전체와 지붕 일부에 여러 흠이 났으니 같이 동네 수리점에 가서 견적이라도 받아보자고 해서 같이 가 견적을 본 것이 60만원대, 내 생각에는 크지 않다고 여겼지만 가게 주인은 달랐다. 40만원 수준이면 몰라도 60만원이면 비싸다는 것이다. 정식으로 수리사업소에 입고시키면 이것보다 더 크게 나온다고 말했지만 40만원대 수리점을 찾아주면 몰라도 그 이상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일방통보를 당했다. 그렇다고 4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다. 수리비용을 카드결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현금보상이 아닌 수리보상을 원했다.
3일이나 별다른 진전없이 질질 끌다가 갑자기 그 가게 주인의 친구라는 사람이 전화로 남의 가게(?)앞에 주차해서 생긴 일이니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괴상한 멘트를 날렸다. 이미 경찰서에도 알아봤는데 이건 자신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경찰은 이런 민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경찰에서 "무죄"라고 했다면서 알랑방구를 꼈지만 애초에 이런걸 경찰서에서 전화로 상담해 주는 경우도 없고 개인간 민사 문제라서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 딱히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갑자기 배째라고 나오는 것이었다. (경찰이 무죄라고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말이다. 검찰도 아닌데. 못 물어준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사람이라 뭔 소리를 못할까..)
유리가 있는 걸 봤으면 처음부터 주차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반론에 유리를 거기에 세워 둘거면 애초에 넘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두어야 하지 않냐고 반박했고 차라서 오히려 다행이지 지나가는 사람이 대형 유리에 깔렸거나 아이가 다쳤다면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따지듯 묻자, 말이 없더니 전화를 끊어 버린다.
결국 보험사에 자차처리 요청을 했고 정식으로 수리사업소에 입고 시켜 수리를 했다. 수리비는 100만원이 나왔다. 사업소에서 정식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니 앞유리에도 파손이 일부 보였고 앞유리는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금이 벌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하여 결국 앞유리도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60만원 동네 수리점에 가서 앞유리는 왜 지적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유리땜빵을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ㅠ.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대형 유리가 한장이 차 위로 넘어진게 아니라 여러장이 넘어졌다는 것이다. (가게 주인이 자기도 유리비 손해 이야기를 하다 우연히 내뱉게 되어 알게 됨, 십여장이 다 넘어가서 손해가 크다고 해 한장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천재지변이었고 그 사람도 가게에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 나도 깐깐하게 할 생각도 없었고 그 사람이 원하는 수리점이 있다면 가격 따지지 않고 수리를 받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같이 견적 보러 간 동네 수리점은 모두 60만원 이상) 그 사람도 유리 손해가 났고 나도 차량 손해가 났지만 서로 양보하는 마음에 그 사람이 하자는대로 해줄려고 했는데 60만원이 많다면서 40만원대를 쓸데없이 고집했고 (그런 수리비를 받는 곳이 있으면 나도 상관없는데 그 견적의 수리점이 없음) 결국 그 사람에게는 사업소에서 있는 그대로 견적한 100만원 넘는 수리비가 청구 되었다.
자차로 우선 처리를 했으니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건 당연, 물론 이럴 때 쓰라고 자동차보험이 있는 것이니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인데 보험사 직원과 여러차례 통화하면서 내 입장을 밝혔고 보험사 직원도 그 유리가게 주인과 통화를 하고 나서는 "빡쳐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 말이 안통하고 자기한테도 쌍욕을 했다면서 바로 소송 들어가겠다며 신경쓰지 말라는 전화였다.
그렇게 1년이 훌쩍 넘은 어느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 법원 소송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과실은 4 : 6, 나에게 4의 과실이 있어 그만큼 제하고 구상권이 들어가 집행했다는 것이다. 나야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처리했으니 집행은 보험사가 알아서 하겠지만...내가 4라는 과실이 나왔다는 것이....헉...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다.
10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갑자기 들어갔으니 결과적으로 그 유리집은 60만원이라는 원래 견적비대로 부담하게 된 것이고 나도 멀쩡한 차에 내 돈 40만원이 부담된 꼴이다. 실제 40만원은 부담하지 않았지만 자차부담금으로 낸 20만원이 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20만원, 멀쩡한 차 파손되고, 앞유리까지 교체하고 내 돈 20만원도 깨졌다.
자신들이 세워둔 대형 유리가 쓰러져 넘어가 옆에 있던 차량을 파손시킨 것인데 라인은 없지만 집 앞의 골목주차이고 이게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지나가다 유리에 깔려 다친 사고라도 해도 과실이 40%까지 나올 수 있는지가 지금도 의문이다. 잘 안되면 소송으로 가서 법정다툼을 하는게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자동차 관련 사고인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제대로 느꼈다.
이 분의 경우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 케이스, 멀쩡하게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자기 잘못이 절반 수준
이 분 말하는 거 쫌 귀여움
1차로에 차량 한대가 추월해 지나감
1차로에 고장으로 멈춘 차량이 있었다. 그 차를 뒤늦게 보고 바로 직전에 회피기동을 하는 1차로 차량, 속도를 감안한다고 해도 갑자기 끼어든 앞차량과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타이밍은 아직 있어 보인다.
1차로에 고장으로 멈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들어온 앞차량과 블박 차주의 충돌, 사실 앞차량이 피할 시점에서는 나름 거리가 있었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의외의 복병은 끼어들었던 앞차량의 정지다. 1차로 고장차를 피한 경차가 피하고 나서 계속 갔으면 딱히 문제가 없는데 피하자마자 바로 멈춘 것이다. (위 화면에 보면 브레이크등 작동) 결과적으로 블박차주는 1차로, 2차로 차량 모두가 멈춘 상황이라 그대로 추돌하게 된다.
끼어든 앞차가 갑자기 멈춘 것을 보고 바로 브레이끼~를 했지만 그대로 꽝!
충격과 함께 해당 차는 1차로로 비껴 멈췄다. 서 있는 차를 보고 놀라 급차로 변경까지는 이해하지만 아무리 놀라도 그렇지 그냥 멈추고 서버린 앞 차량이 더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근데 상황만 보면 꼭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 잘못으로 몰고갈 수 있는 상황)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고 차도 크게 파손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나는 잘 가고 있었고 옆 차로에 주행하던 차량이 고장나 서 있던 차를 발견하고 급차로 변경으로 내 차로로 끼어들어왔다, 하지만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피하고 나서 내 앞에서 그대로 멈춰 정지를 하는 바람에 내가 그 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상황, 누가봐도 억울할 수 있다. 100대 0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이 차주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실비율 합의 실패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지만 나온 결과는 오히려 과실이 더 잡혀서 블박 차주의 잘못이 40%라고 나와버렸다. 5 : 5 라는 것이 의외로 거의 없고 최소 1씩 더 잡아 4 : 6 이나 6 : 4가 중간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과실이면 둘이 서로 반반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신의 보험사는 왜 40% 과실이 나왔는지 모른다며 억울하시겠어요~라고만 했다한다. 불난집에 부채질
추돌을 한 이 여자분보다 추돌을 당했던 앞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먼저 했던 상황이고 그 앞차량 운전자도 자신이 피하다가 다른 차로의 차량에게 피해를 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차량이 오히려 과실 40%라는 건 확실히 문제라고 본다. 내 생각에도 무과실로 보이는데, 백 번 양보해서 과실을 잡는다고 해도 10% 수준, 많아야 최대 20% (2 : 8) 로 보이는데 무과실은 커녕 40%는 심하다
자신도 앞차량처럼 다른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할 때 생기는 또 다른 교통사고를 감수할 수 없는 상황
차가 끼어들 것을 예상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신호등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끼어들자마자 앞차가 바로 멈춘다는 것까지 예상하는 사람이 과연 1%라도 있을까? 일반 고속도로에서 카레이싱 선수라고 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이건 무조건 100 : 0 무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최기환 아나운서 (나도 같은 생각)
100 대 0 이라는 말에 가능성 충분하다는 변호사
하지만 유턴법정에서는 2 : 8 로 판결, 그래도 40% 과실보다는 낫다
앞차가 급하게 들어와서 바로 멈추었고 그걸 인지해서 속도를 줄였어도 이미 거리가 짧은 상황
앞차는 고장난 차를 피해 급하게 끼어들었지만 겨우 몇 미터 주행하고 바로 서버렸다. 이게 더 위험
속도로 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의견
앞차가 급하게 끼어든 것과 급하게 바로 서버린 이유가 더 크다는 점이 핵심, 애초에 블박영상에도 나오지만 앞차량에서 차주가 바로 나오면서 나오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는 이유도 자기가 멈춰버린 걸 알았기 때문이다. 고장 난 차를 피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한 것까지는 불가항력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놀라서 그냥 멈춘 건 100% 앞차의 잘못,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으면 아무런 사고도 없는 것인데 앞차량 마저도 정지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이 더 크다.
일반적인 이론 과실로는 블박차량은 무과실로 100 : 0 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앞차량이 급차로 변경 전 비상등을 켰고 당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블박 차량도 낮은 속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20% 정도의 과실을 잡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블박차량도 그대로 가서 추돌할 것이 아니라 우측 3차로로 회피가 일부 가능했다는 점도 참고가 되었다. (3~4차로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정도로 어느정도 몇 초가 지난 후 차가 지나간다)
앞차량이 같이 1차로로 차량을 빼서 내리기 직전에서야 우측 3차로와 4차로에 차가 지나간다. (위 화면) 블박차주도 시간적으로 3차로로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되는데 그것까지 다 싹 따져서 과실을 최대 20% 잡았다, 애초에 고속도로에서 끼어들자마자 멈춘 것 자체가 더 크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론상 100 : 0 무과실이 된다. 근데 이게 법원에서는 40% 과실로 나왔으니 억울할 만도 하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1차로 고장 차량은 아무 잘못이 없냐는 부분
사고차량은 당시 안전조치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
사고가 난 두 차량은 각자의 과실 30%를 고장나 멈춰 있던 원인제공 차량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대신 그 부분만큼 원인을 제공한 차량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경차는 60%, 블박차는 40%의 과실이 나왔으니 각각 30%를 떼어주면 경차는 30%, 블박차주는 10%, 1차로에 멈춰 원인제공을 한 차량이 60%라는 과실비율이 새롭게 정립되는 셈
따지고 보면 경차도 피해자인데 보험사와 법정소송에서는 고장난 멈춘 차의 과실과 책임을 오히려 따지지 않고 사고가 난 두 차량에 대해서만 다루었던 걸로 보인다. 유턴법정에서 다룬 것처럼 2차량이 아닌 3차량으로 해서 경차 30%, 블박차주 10%, 원인제공 차량 60%의 과실비율이 가장 합리적인 비율이라고 생각이 든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당한 건 오히려 사고가 난 두 차량, 둘 다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피해자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습다. 원인제공 차량이 분명 따로 있는데 말이다.
법정소송 전 보험사에서 주장할 때는 7 : 3 이었으니 그 부분에서 적용한다면 블박차주는 무과실, 앞차의 경차는 70%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40%, 1차로 고장난 차가 각각 30%를 이관받아 60% 책임 과실로 1차로에 서 있던 차량 60%(원인제공), 1차로에서 멈춘 차를 피해 들어왔다가 마찬가지로 그냥 멈추어 버린 차량 40%(급정지) 차량 과실로 사고 처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유턴법정의 결과는 나도 만족스러운 명판결이다.
나의 유리집 사건처럼 말도 안되는 과실 비율이 법원에서 나왔지만 내 사례도 마찬가지로 항소는 포기, 보험사는 할 생각도 없어했다. 보험으로 하면 다 잘될 것 같고 소송으로 가면 더 잘될 것 같아도 막상 반대인 경우도 의외로 많은데 과실 유무의 판단을 교통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한다는 것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다.
법정다툼을 하겠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 나는 지금까지 차량 사고와 관련해 구상권 소송을 2번 했는데 처음 한번은 100% 만족스러운 100% 보상이 되었지만 두번째는 사실상 반반 책임으로 말도 안되는 경우가 생겼다. 차이점이 있다면 상대방인데 구상권을 당한 쪽이 법인이거나 규모가 있거나 재산이 어느정도 있거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몰라도 가진 것이 없고 배째라는 식으로 압류를 해도 할만한 것이 없을 때는 이렇게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 항소를 안하는 것도 해봤자 수리비를 돌려받기 힘들다는 이유
보험사에 항소를 이야기 해봤자, 1년 계약으로 언제든지 타사 이동이 가능한 나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자신들도 집단 소송도 아닌 개별 소송을 전담해서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유명하거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보험사가 가입자의 항소 제기를 무조건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다. 보험사가 있어서 편한 것도 있지만 보험사가 알아서 해줄거라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당사자가 더 문제,